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도 친구에게 누수 관련 문제를 상담 받고 몇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알려줬는데 100%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니 믿어도 됩니다.

누수 관련 연락

누수-대처방법


아파트나 빌라에서 전기가 나간다거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곳이 자가이던 임차한 곳이던 일단 책임은 윗층에 있습니다.

누수 책임은 누구


누수가 발생한 곳, 즉 윗층이 책임이고 세입자인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누수의 경우 누수 처리는 임대인 책임 입니다.

누수 확인 여부


누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관리소가 없는 빌라의 경우 누수 진단을 위해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출장비가 30만원 내외 입니다.

누수 보수 비용


누수라고 확인된 경우, 거주 중인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보험을 들고 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비용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보험증서에 해당 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예전에는 본인 거주지만 보험증서 기재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임대 주택도 가능하게 바뀌었으니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얼마나 청구 가능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말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의 공사는 보험사가 관련 공사 비용을 100% 인정해 줘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누수 원인이 되는 세대의 공사비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50만원 내외

결론적으로 누수로 인해 아래 층 피해를 준 경우
1. 누수 여부를 판단
2. 누수로 확인된 경우 누수 관련 업체와 보험사에 연락
3. 공사 후 보험금 청구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누수 공사의 경우 시간이 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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